경제TIP

국민연금 괜찮을까? (국민연금인상, 수령시기, 조기수령, 수령방법)

정태영삶 2023. 7. 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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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1분기에만 21만 명 감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감소이다. (외환위기와 코로나19 같은 경제 위기가 아님에도 최대폭으로 감소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추세를 방치하면 2055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빨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정년 연장과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민연금 고갈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 한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냐도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총 기금 중 317 조여원(투자금의 32.6%)을 국내 기업에 투자했는데 중요한 건 이만한 규모의 투자금을 시장에서 회수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수년에 걸쳐서 매각한다 해도 주식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공단은 기금 회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문제는 언제쯤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은 내놓으면서도 기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수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2.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 가량은 매달 최대 3만 3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전체의 11.9%가량)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같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 7천700원에서 월 53만 1천 원으로 월 3만 3천300원이 오른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은 1만 6천650원이 인상된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 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3.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1952년 이전 출생은 60세, 1953년~56년생은 61세, 1957년~60년생은 62세, 1961년~64년생은 63세, 1965년~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부터 수령 가능하다. (수령조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4.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지금 시기에 최대 5년을 앞당겨 조기수령 가능하다. 그러나 매달 감액되어 나온다.(매년 +6% 감액, 5년을 앞당기면 30% 감액)

 

5. 수령방법.

 온라인(연금공단 사이트->전자민원->개인민원->연금/일시금청구), 오프라인(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쳥)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며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되는 18세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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