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TIP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2023년 신청 기준)

정태영삶 2023. 8.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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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유형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약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소득금액/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330만 원)

 2-1)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 원)

 3)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택전세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이거나(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3. 신청 기간과 방법.

 정기신청은 2023.5.1~5.31, 기한 후 신청은 2023.6.1~11.30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 및 신청대리(1566-3636)로 신청하면 된다. 

 

4. 장려금 지급.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올해는 8월 말에 지급된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 월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50%만 지급된다. 또한 허위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5. 유의할 사항.

 일부 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장려금 신청 때문에 특별히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에서 체납액이 차감된다. 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6.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란?

 소득 발생지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조기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 할 수 있는 제도이다.

 6-1) 신청자격 :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 등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 

 6-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산정방법 :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6-3)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 22년 하반기 소득분(23.3.1~3.15) 23년 6월 중 지급,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23.9.1~9.15) 23년 12월 중 지급, 산정액의 35% 지급

 

7.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근로,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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