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대폭상향 (Subscription account)

정태영삶 2024. 8. 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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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상향?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납입이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 까지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으로 당첨자 순위를 매기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 원 ~ 1500만 원 수준으로 10년 이상을 꼬박 넣어야 당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은 이 기간을 줄여 조금 더 빨리 당첨선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약통자 가입자 감소로 저축액이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 역시 급감하였고 신생아 특례대출 같이 기금이 필요로 하는 곳이 늘면서 생기는 부담도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청약통장의 유형은  청약부금( 85㎡ 이하 민영주택 ), 청약예금( 민영주택 ), 청약저축( 공공주택 )이 있는데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  이미 가지고 있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 차로 횟수를 재기 때문에 크게 달리진 것은 없다.

 

 

●  소득공제

올해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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