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대상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지급일 ○ 정기신청 : 5. 1. ~ 5. 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 1. ~ 9. 15. - 하반기분 신청 :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