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구분.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의 항목이나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개인이 사업주체,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 법인사업자(법인이 사업주체,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 소득세는 내야 함.)로 나뉘며 과세사업자 중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가세자로 나뉜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누는 기준은 연매출금액이다. 연매출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연매출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 구분에 상관없이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 10%를 개인사업자가 대신 국가에 내는 것이다. 매출이 적은 영세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덜 내도록 부가가치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이 간이과세제도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매출 4800만 원에서 2021년부터 8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정하게 되는데.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첫해 매출이 8000만 원 넘으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또 일반과세자가 8000만 원 미만으로 매출이 줄어들면 간이과세자로 바뀌는데 바뀌는 것이 싫으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단, 다른사업자에게 냈던 매입세액을 제외),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1.5%~4%사이로 일반과세자보다 낮음. 연 1회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액의 0.5%만 공제가능,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3. 연 매출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 (2024년 7월 1일부터는 매출 기준이 8000만원으로 강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만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한다는 불이익이 있다.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미발급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한 건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활성화를 통해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세 탈루를 막겠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리고 한번 의무발급 사업자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매출 변동과 상관없이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전자(세금) 계산서]-[발급]-[건별발급]→'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상품 정보 입력을 한 후 검토 하면 끝이다. 두 번째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국세청에 등록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하면 된다. 단 위 방법으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정보는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