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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정책이란?
만원의행복보험이라고도 불리며
보험계약자가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면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하는 정책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만 15 ~ 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보장내용
1년 만기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1만원(만기가 3년일 경우 3만원)만 납입하면 되고 아래 내용이 보장된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 보장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만 원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종수술 10만 원, 2종 수술 20만 원, 3종수술 30만 원, 4종수술 50만 원, 5종수술 100만 원 ( 수술1회당)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1년만기 1만 원, 3년만기 3만 원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에 따라 다름)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장애인연금 구분인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결정 적합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그 외 문의사항은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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