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4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이 있으나
소비자,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할것이다.
개인파산의 원인
파산의 원인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으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된다.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된다.
파산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파산선고 받은 자 본인 외에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 없음)
파산절차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음)
-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진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잇다.)
- 심문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한다.
-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 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된다.
파산절차의 종결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한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 재산액이 이보다 많다면 재산처분을 위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된다.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실무상 동시폐지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