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TIP

수신료 분리징수란 무엇일까, 시행 이유와 신청방법.

정태영삶 2023. 7. 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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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신료 분리징수란 무엇일까.

수신료 분리징수란 현재의 한국전력(한전)이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는 것을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된 이유.

수신료 분리징수는 1994년 이후 3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지난 3월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현재의 납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은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3.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 분리징수에 무게가 실리지만, 일단 분리징수를 위한 실무작업이 이뤄지는 2∼3개월의 유예기간에는 현행 통합징수 틀을 유지하면서 신청자에 한해 분리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그간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해오던 고객들은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를 통해 ‘분리 징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온’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청을 하면 한전은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분리해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2500원을 뺀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고, TV수신료 2500원은 새로 안내된 계좌로 분리 납부하면 된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를 하던 비자동이체 고객은 따로 분리징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청구되면 TV수신료인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된다. 관리비 등에 TV수신료,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별 세대별 분리 징수 신청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한전과 종합계약을 통해 한꺼번에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요금을 각 세대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분리 징수’ 신청을 위해선 세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 한전은 전기요금만 내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며 TV수신료는 미납처리된다.

 

4.KBS사장의 헌법소원 제기.

 

한전이 12일 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하면서  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비용으로 낭비한다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분리 징수에 따른 대응과 별도로 이번 사태에 관해 국민에 사과했다. 그는 "상업방송사들이 하기 어려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KBS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존재 가치를 국민에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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