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양도소득세란?

정태영삶 2024. 8.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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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각 자산의 양도 시기와 조건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골동품, 귀금속 등
  • 파생상품: 1.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2.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3. 주식워런증권(ELW) 4. 국외 장내 파생상품 5.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삼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양도 범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부동산 양도 시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 2021년 7월 15일에 양도했다면 2021년 9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다음 날까지.
  • 양도 시기: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됨.
  • 예정신고 미이행 시: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2. 주식 양도 시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반기별 신고: 반기 중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 신고 및 납부.

3. 파생상품 양도 시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및 납부 (연 1회).

4. 확정신고

  • 신고 기한: 해당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 예외: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 필요 없음.

5. 미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6.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조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1/2 이하 금액.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철저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된다.

  1.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함.
  2. •양도가액: 실제 양도한 금액  •취득가액: 자산을 취득한 금액  필요경비: 양도와 관련된 각종 비용 (중개 수수료, 수수료 등)
  3.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4. 과세표준 계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부동산의 경우 보유 기간 및 자산 종류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다.

  1. 신고 준비: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양도 계약서, 취득 관련 서류, 비용 증빙 자료 등)
  2.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3. 세액 납부: 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산된 세액을 납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1.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필요경비 증빙: 취득 및 양도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철저히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함.
  3. 기본공제 활용: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

 

’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요약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 수도권 녹지지역: 5배 유지.
  • 수도권 밖: 5배 유지.
  • 도시지역 밖: 10배 유지.

2.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
  • 적용기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 대상: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

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
  • 적용시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
  •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
  • 적용시기: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결론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중요한 세금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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