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이 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자산의 이전, 보유에 따른 재산제세 관련 사항 등은 제외된다.)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 세무사, 나눔 회계사로 구성된다. 신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26번) 또는 홈택스(손택스)>상담/제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자 멘토링 신규 개인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성장단계에서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찾아가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단계에서도 폐업멘토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권리보호요청 방법은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 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에게 제출하면 된다.
권리침해 유형에는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이 있다. 또한 과도한 자료 요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권리침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