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2.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단순경비율)이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x세율) - 누진공제인데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과 세율은 1,200만 원 이하는 6%(누진공제 0), 4,600만 원 이하는 15%(누진공제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는 24%((누진공제 522만 원),1억 5천만 원 이하는 35%(누진공제 1,490만 원),3억 원 이하는 38%(누진공제 1,940만 원), 5억 원 이하는 40%(누진공제 2,540만 원), 10억 원 이하는 42%(누진공제 3,540만 원), 10억 원 초과는 45%(누진공제 6,540만 원)이다.
3. 장부의 비치, 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또는 간편 장부(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전문직사업자는 제외)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간편 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장부작성 요령 및 범위와 서식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다.)
또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한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