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우선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조회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적희롱을 받았을 경우나 회사 측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사등은 수급이 가능하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 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처리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해야 함)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 처리 확인.
(3) 고용24에서 구직등록으로 구직신청.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이므로 구직신청을 해야함)
(4)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하기.
(5)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후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
(6)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방문하는 날이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날이다)
(7)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증 교육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듣기.
3. 실업급여 지급액과 상한액, 하한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3.104원이다.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수급 가능하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도 가능한데 네이버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4. 잘못된 실업급여 수급
잘못된 실업급여 수급에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반복수령과 가짜 실업(일부 개인이 실제로 실업 상태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짜 실업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위해 신분을 위조하거나 직장을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병가 오용(일부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병가를 주장하여 직업적인 의무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실제로는 건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질병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외에도 자발적 퇴사임에도 비자발적인 퇴사라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