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무엇일까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충,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은 I형과 II형으로 나뉜다. I유형에는 요건심사형(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합산재산 4억 원 이하, 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비경제활동 선발형(15세~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합산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