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금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24년 7월 1일부터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