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TIP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것! (Check before lease contract)

정태영삶 2024. 8. 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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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란?

 

    집주인이 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고 대가로 받는 돈이지만 나갈 때 돌려주어야 하는 돈.

    집주인은 받은 전세금을 부족한 집 값을 채우거나 사업자금, 금융기관이자, 투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임차인은 집을 빼기 전까지는 전세금이 묶여 있는 것이므로 강제 저축수단이 되는 이익이 있다.

 

●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것

 

↓↓↓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앱 활용 -> 주택 보유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금이 적정한지 진단, 전세가율, 낙찰가율 공개, 무료 법률상담

                               -> 악성 임대인 명단도 확인가능 (PC는 안심전세포털 사이트)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확정일자 ->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단, 동 호수 정보는 제외)

 

<앞으로>

 

 공인중개사 책임과 손해배상 강화

 계약 전 주요 정보 확인, 설명여부 기록 의무화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

 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절차 간소화 ->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단축 사고가 나더라도 빠른 배상 가능

 

 

<주의사항>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법률행위이므로 신중히 작성,보관해야 함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주소와 호수를 기입해야 하며, 집주인과 합의된 특약 사항 구체적으로 기입

  (근저당, 가압류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임대인 문제로 전세 대출 불가시 계약파기된 경우 계약금 반환,

   입주 전 발생한 하자와 공과금 등은 임대인이 책임진다 등)

√계약금과 잔금 지급은 꼭 소유주에게 직접 주거나 소유주 통장이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일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 받기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기

√계약 당일 발행된 등기부 등본 필히 확인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와 신분증 대조,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 등 확인))

<계약 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알아두면 좋은 것 (전세금 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일부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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