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유형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약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소득금액/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330만 원) 2-1)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