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부가가치세에 대한 모든 것 !!

정태영삶 2024. 8.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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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금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24년 7월 1일부터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 배제 업종기준이 개정되어 피부미용업 및 네일아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다.       

※ 간이과세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세·신고·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텍스 로그인 후 

  √위의  v를 클릭해서 본인에게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또는 선택하면 자동으로 기본정보가 불러와지고

    그 외 필요 정보는 기입하면 된다!

( 무실적일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무실적일 경우 하단의 무실적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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