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TIP

양육비

정태영삶 2024. 8.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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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란?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부모는 혼인상태,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양육비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자를 두는 등 혼인관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지급 현황,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1. 상당히 낮은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 실태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는 자녀의 안전, 생활, 건강등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위 그래프가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 이행실태는 엉망이다. 

2.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1) 과태료 부과

  • 대상: 양육비채무자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법원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 금액: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감치 명령

  • 대상: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시금 지급 명령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내용: 법원이 채무자를 구인하여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감치할 수 있음.
  • 감치 기간: 최대 30일.
  • 해제 조건: 감치 집행 중 양육비를 이행하면 즉시 석방.

  3)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대상: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요청 주체: 여성가족부장관.
  • 예외 사항: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 정지가 그들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철회 조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경우. 

  4) 출국금지 요청

  • 대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 요청 조건:
    •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양육비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출국금지 해제 요청 조건:
    • 양육비 채무가 전액 이행된 경우.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 출국금지 해제 필요에 따른 해제 요청
    •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해 출국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명단 공개 대상

  • 기본 요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공개 가능한 정보:
    •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채무액.
  •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위원회가 인적사항 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단 공개 기간: 공개일부터 3년.

  • 명단 삭제 조건:
    • 양육비 채무자가 전액 이행한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이행계획을 제출, 위원회가 명단 공개 제외를 인정하는 경우.
    •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위원회가 실효성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6) 현장지원반

"현장지원반"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기동반이다. 이들은 양육비 채무자 및 관련자를 직접 찾아가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양육비 이행을 독려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활동 및 목적:

  • 양육비 고액 및 고질적 체납: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체납하는 경우.
  • 감치 미집행: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회적 파장이 큰 사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양육비 불이행 사례
  • 활동 방식: - 현장 방문: 고액·고질적 체납자 및 감치 미집행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지원반이 직접 방문해 제재 조치를 진행한다. 

양육비 산정기준

  1) 협의에 따른 양육비 결정

            -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2) 협의가 어려운 경우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3) 양육비 산정기준표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관계를 종료하더라도,

자녀가 필요한 양육비를 공정하게 결정하고 이행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다.

부모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부모와 법원이 자녀의 복지를 위해 협력하여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자녀에게 안정감과 희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자녀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더 이상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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