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엘리엇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헛 된 노력이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렇다면 ISDS는 무엇이며, 왜 우리 정부는 엘리엇이라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소송을 했을까? 또 왜 배상을 해야만 할까? 알아보자.
1. ISDS란 무엇일까?
ISDS란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나라에서 부당한 대우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분쟁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제 분쟁조정절차를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는 10건이며 이 중 5건은 결론이 나왔다.(지난해 8월 미국 투자펀드 론스타에 약 3천억 원 배상하라는 결정 등) 하지만 최소 5건은 아직 남아있으며 추가로 ISDS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 때문에 투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ISDS 제기하지 않은 사건도 7~8건이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엘리엇 소송의 원인.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당시 합병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합병을 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엘리엇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합병찬성 결정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3. 한국정부의 입장.
한국정부는 외국 투자자 보호 협정에 따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랐으며, 자국 내에서의 정책 변화나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슈들이 정당한 조치였고, 이러한 조치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의투자를 불합리하게 해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엘리엇이 요구하는 보상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4. 왜 배상판결이 났을까?
엘리엇과의 ISDS소송 5년만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급 약 690억 원과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합해 총 1300억 원가량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3명의 판정부 중 별개의견을 낸 판정부 구성원은 있었지만 판정부의 결론에 반대한 구성원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적지 않은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5. 배상판정에 대한 불복, 왜?
우리정부가 ISDS에 판정 취소 소송을 내었다. 주장은 이러하다. 먼저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며 의결권 행사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본 것에 대해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부가 채택한 조치가 아니며, 그 책임은 한국 정부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소액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정을 인정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의 악의적인 ISDS가 계속될 것이고, 진행 중인 ISDS 사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판정 이유에서 약 326억 원 상당의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도 판정 주문에는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했다며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엘리엇은 중재판정부가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결론 낸 것에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