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음!!
⊙ 가입 대상과 조건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만 있는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연도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 시 혜택
-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우대 금리 제공)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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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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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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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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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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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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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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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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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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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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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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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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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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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취급은행을 통해 가입신청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 (약 3주 소요) -> 확인경과를 은행에 통보 ->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개설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 취급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 계좌 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
※ 23년도 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24년 7월 이후에 신청 가능.
※ 휴대폰이나 pc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지흥원 통합지원센터 방문.(☎1397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