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지원대상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아래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내용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복(상급병실료 등) 제외신청방법신청은 상시가능하다.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우편,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