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지원대상 / 지원내용√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아래의 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다.만약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라 가정할 때,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와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