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TIP

특별재난지역 선포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장마,호우,산사태 행동요령)

정태영삶 2023. 7. 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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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긴급 발표했다. 집중 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었는데 충북 청주시,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인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예년과 비교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기가 2주 정도 빨랐다. 통상적으로는 기상특보가 해제되고 중대본 가동도 해제되고 나서 현지 조사를 거쳐 재난지역이 선포되는데 이번엔 조사를 일찍 시작하였다. 일부 지역은 피해 조사가 어려워 대상에서 빠졌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지정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불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것.)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연속적인 집중호우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긴급대응지원단(행안부 국장급)을 편성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파견하였다. 긴급대응지원단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가 발생한 도로와 옹벽, 하천 제방 등에 대한 응급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이재민 지원 현황도 점검한다.

 

1. 재난지역 선포란 무엇일까?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나 관련 당국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해당 지역에 긴급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와 중앙의 피해 조사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대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재난지역 선포가 예년보다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 ~ 10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지정이 되고 나면, 각종 피해 복구비 절반 이상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예외 되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감면 등 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긴급 지원 및 구호물품 제공, 군, 경찰, 소방 등 다양한 구조 기관들이 투입되어 구조활동을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재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한다. 올해도 호우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가 막심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에 농작물과 가축, 수산생물이 포함돼 해당지역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

 1)태풍,호우 :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등의 위험한 곳은 피한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으며 각종매체로 기상 상황을 실시간 확인한다. 개울가 하천, 해변에는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지 않는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는다.

 2)침수 : 반지하, 지하역사나 상가, 지하주차장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 금지(차량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 차량 이용자는 타이어 3/2가 잠기기 전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지하차도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절대 진입 금지 이미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 교량에 물이 월류 하면 절대 진입금지. 공동주택등 관리자는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지하공간 빗물 유입 시 대피안내, 진입 금지 안내 해야 함.

 3)산사태 : 산사태 취약 지역주민 및 산 인근 주민은 미리 대피장소(비상연락처)를 확인해야 하며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함, 산사태는 상부에서 하부로 발생하므로 산사태발생방향과 수직방향의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함.( 산사태 발생상황을 확인한 경우 119 또는 1688-3119로 구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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